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6조 (이사장의 직무)
1. 공식 조문 원문
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며, 이사장의 사고
시에는 부이사장, 미리 이사회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
는 때에는 중앙회장이 임시임원을 선임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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